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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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에 장기근속자라 하더라도 추가지급규정이 없으므로 추가지급여부는 당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66291987-04-23
- 행정해석회사측 감사가 기금을 감사할 수 있는지복지 68233-72003-01-08
- 행정해석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 주주인 재단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임금68207-6231999-08-26
- 행정해석식대가 회사의 제규정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근기01254-103751987-06-27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의한 경영계획에 따라 실시된 명예퇴직을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3532010-07-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회사의 조직변경이나 영업양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존속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노동관계 일체가 승계된다보상1458.7-156481981-05-20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따라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도 소속 회사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다협력68210-2062003-05-12
- 행정해석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었으나 직급조정 등이 변경이 필요하다면 통합된 단체협약의 체결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근기68207-23602000-08-08
- 행정해석회사의 주된 사업이 원양어업이라면, 서울본사를 제조 분야의 본사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한, 주된 사업의 본사로 보아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징수32520-121131989-08-18
- 행정해석회사의 조직변경이나 영업의 양도 합작 등으로 상호가 변경된 경우 기업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존속하는 한 계속근로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근기01254-16089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하청가공업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시설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하청가공임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는 하청가공업자에게 있다징수1455.15-45231976-03-17
-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누진제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36501985-02-25
- 행정해석회사의 관계서류를 은닉, 타장소로 이전하는 조합원의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노사32281-160851989-11-10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의 학위과정 이수 허용 방침 등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8512013-05-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회사가 채무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근기01254-9703198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