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이사, 사외이사 등이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업무대표권을 갖거나,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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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법인 등기부등본 상 등재된 이사, 사외이사 등이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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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게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귀 청의 질의상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법인 등기부등본 상 등재된 이사 등이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라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업무대표권을 갖거나,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그러나, 이사 등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2003.9.26, 대법 2002다 6468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