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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466 | 회사의 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되고 단체협약과 상층되는 부분이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관한 사항이라면 그 부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