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4.19
노조68107-466
회사의 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되고 단체협약과 상층되는 부분이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관한 사항이라면 그 부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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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과 소속회사의 사규정과 차이가 있을 경우 무엇을 먼저 적용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여러 자료를 살펴보았지만 제가 찾는 답이 없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음.
사용자(부장 이상)는 회사규정이 이러니 규정을 따르라고 하고, 근로자(과장 이하)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이야기를 하지만 번번히 무시를 당함.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와 같은 경우 사업주가 단체협약과 규정을 일치시키는데 대하여 노력하지 않는데 대한 법적 제재는 없는지도 궁금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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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되고 단체협약과 상충되는 부분이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관한 사항이라면 그 부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