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8.26
임금68207-623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 주주인 재단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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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창립일에 회사 소유주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임원과 대주주 3인이 소유한 회사의 주식 25%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무상증여하여 기금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그 후 회사가 자본금을 유상증자하는 경우에 회사의 주주인 재단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증자에 참여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금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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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해석상 기금은 사업운영의 계속성·안전성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격변동의 위험이 높은 주식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바,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 주주인 재단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임금 68207-623, 1999-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