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11.10
노사32281-16085
회사의 관계서류를 은닉, 타장소로 이전하는 조합원의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파견+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의료보험조합 지소가 설치된 동사무소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 의료보험 관계서류를 지소에 파견근무하는 의료보험조합직원(노조원)이 노동쟁의의 일환으로써 임의로 은닉, 타 장소로 이전하여 의료보험관련 민원처리를 방해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위를 민ㆍ형사상 면책되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특히 노조전체의 의사나 지도부의 의사와 관련없이 일부 노조원이 위의 행위를 하는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 및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의 본질은 노무제공의 거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는 소극적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의료보험 관계서류를 은닉, 타 장소로 이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형법상의 문서 손괴죄 해당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