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3.17
징수1455.15-4523
하청가공업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시설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하청가공임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는 하청가공업자에게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하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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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청가공업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하청가공임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는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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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있는 것으로서 갑회사가 외부거래처에 섬유류의 하청가공을 의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하청가공업자에게 하청가공임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작업형태와 사용종속관계를 파악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수차의 도급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하청가공업자가 갑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시설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하청가공임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는 하청가공업자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