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49352020-12-11
- 행정해석주간 소정일수 개근시 주휴일이, 월소정일수 개근시 월차유급휴가가, 연간소정일수 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근기1451-207311984-10-12
- 행정해석주중에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 유급주휴 수당의 지급기준근로기준정책과-77252017-12-05
- 행정해석월기본급에 법정주휴수당 포함시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임금32240-140361990-10-24
- 행정해석1주일에 2일 이상 결근한 자는 당해 주에 지정된 주휴일만이 공제된다법무811-235301978-10-26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계속 휴업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27691978-02-10
- 행정해석교대제 근로자의 주휴일은 계속하여 24시간 이상 휴일을 부여하면 된다근기01254-188741987-11-28
- 행정해석주휴일 대체후 원래의 주휴일인 일요일에 결근시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01254-4501990-01-11
- 행정해석자동차운수규칙에 의거 주휴일에 교육참석시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근기01254-208101989-12-1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이 아니라도 무방하다근기01254-74491988-05-20
- 행정해석병가를 사용한 날(또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29722021-12-27
- 행정해석공공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로 할증임금 및 주휴수당이 적용된다.근기68207-22462000-07-27
- 행정해석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연간 월평균 주휴일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니다근기01254-90311987-06-03
- 행정해석주휴일과 기타 유급휴일이 중복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된다근지1455.9-111481970-01-01
- 행정해석특약이 없는 한 월급근로자의 월급여액에는 주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법무811-3471979-01-09
- 행정해석주간소정일수 개근시 유급주휴일이 부여되며 주중 결근이 있을 시 무급으로 주휴일이 주어져도 무방하다근기1451-87001984-03-30
- 행정해석국내사업체의 해외현장 근로자는 국내법을 적용받아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에 한한다해지125-86681983-04-04
- 행정해석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주휴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임금정책과-25072004-07-09
- 행정해석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날이다근기1451-109871984-05-07
- 행정해석연차휴가 발생ㆍ출근의 기준은 주휴일, 법정공휴일 기타 정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기초로 한다법무811-90841980-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