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3.30
근기1451-8700
주간소정일수 개근시 유급주휴일이 부여되며 주중 결근이 있을 시 무급으로 주휴일이 주어져도 무방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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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간소정일수 개근시 유급주휴일이 부여되며 주중 결근이 있을 시 무급으로 주휴일이 주어져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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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간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 바, 당해 주에 1일 이상 결근하였다면 동 주 휴일에 대한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