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11.28
근기01254-18874
교대제 근로자의 주휴일은 계속하여 24시간 이상 휴일을 부여하면 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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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대제 근로자의 주휴일은 계속하여 24시간 이상 휴일을 부여하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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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는 바,
근로의 형태가 1일 3교대제로 되어 있어 업무형편에 의하여 주 1회 24시간 이상 계속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동 휴일은 주휴일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