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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2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 상시 근로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2122022-06-13
- 행정해석건설공사 도급인의 합동안전검점산업안전과-18412020-04-23
- 행정해석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고용차별개선과-12502017-05-22
- 행정해석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종사자의 계속고용 및 퇴직금 지급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28112016-12-22
- 행정해석4년 임용만료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재임용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과-16232013-08-16
- 행정해석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격이 상이한 본사와 지사가 존재한다면 대상별로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하다근로개선정책과-24032013-04-18
- 행정해석건설 현장에 투입된 안전감시단이 현장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안전관리(감독)업무만을 행한다면 건설공사와는 별도의 보험관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36062011-08-10
- 행정해석수로관리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로기준과-30232010-12-28
- 행정해석유료직소개사업 운영시 가해질 수 있는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37532009-10-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1년 단위로 기간제노동자 채용 시 계속근로기간 등고용차별개선과-25302017-11-01
- 행정해석회사 전적시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에 관한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282013-01-03
- 행정해석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카고크레인을 조종사를 포함해 임대하는 경우 카고크레인 임대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51202012-07-24
- 행정해석취업규칙을 ‘정년 연장, 병가 조항신설, 공가 사유 확대’ 등의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1922011-03-11
- 행정해석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715201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