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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500 | 추가 공사가 기존 공사와 동일한 조직ㆍ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