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10.27
임금32240-15429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동일 학교법인내에서 근무부서를 달리한 경우에 재직기간의 합산여부 및 동법 제정일 이전에 대한 소급통산은 동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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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동일 학교법인내에서 근무부서를 달리한 경우에 재직기간의 합산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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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등학교와 사립대학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사 재직기간과 대학교수 재직기간의 합산 여부 및 동법 제정일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소급 통산은 동법 제31조, 제32조와 동법(제3648호, 1983.12.30) 부칙 제2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다만, 동법 제정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해 본인의 원에 따라 소급 통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1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