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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32240-15429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동일 학교법인내에서 근무부서를 달리한 경우에 재직기간의 합산여부 및 동법 제정일 이전에 대한 소급통산은 동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