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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복지과-832 |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직위,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동일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차등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