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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보장팀-2460 | -양도회사의 모든 채권과 채무 및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양수회사에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양도회사와 양수회사를 동일 사업주로 보아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