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의 범위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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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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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 - 16,666(67. 9. 6)의 법률해석에 있어서 산재법상 유족범위와 근기법상 유족범위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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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동일하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양자의 유족범위가 상이할 경우 동일 사유로 인하여 양법상의 보상을 2중으로 받게 될 것인바 이의 조건에 관한 산재법 제11조상의 면책범위가 여하히 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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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의 재해보상을 산재법에서 대행하는 취지로 보아 양법상의 재해 보상사유는 동일하여야 되지 않을지(노동청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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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 - 16,666(67. 9. 6), 산재법 시행령 제1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7.1 63조) 에 의하여 준용되고 있는 근기법 시행령 제50조 (근로기준법시행령 2009.8.18 제48조) 의 일부가 모법인 근기법 제8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1.7 제62조)에 위반되고, 따라서 모법의 내용 및 취지가 동일한 전시 산재법 시행령 제15조의 일부도 그의 모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양법상의 유족범위는 동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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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②는 전시 해석과 반대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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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③은 산재법 제11조제1항에서 명백히 한 바와 같이 동법상 보험급여의 사유는 근기법 제78조 내지 제80조와 제82조 내지 제83조에 규정된 산재보상의 사유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