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공사현장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라도 동일회사에 사용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때에는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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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주)에서는 충주댐도로 이설 공사에서 ××대교(제원군)와 ○○대교(단양군) 가설공사를 조달청과 각각 따로 계약하여 동 공사를 완공하였는 바
위 현장에서 근로한 바 있는 이××은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1984.4.1884.12.7 ××대교 가설현장에서 84.12.885.6.18 ○○대교 가설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금을 청구하는 진정을 당소에 제기하여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대교 가설현장과 ○○대교 가설현장은 장소와 공사명이 다르고 현장관리 체제 및 임금을 각 현장별로 따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건설(주)의 사업장이므로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시간적으로 고용관례의 단절이 없다면 각 현장별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1년 이상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함.
○○건설(주)는 시간적으로는 같은 기간중에 위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공사명과 장소를 달리하고 있고 근로자의 채용, 작업 및 임금관리 등 노무관리를 별도 관리책임자인 각 현장소장의 책임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사협의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주요 노동법이 건설업의 경우 공사단위별로 사업장을 구분 적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근로자가 양공사장을 시간적으로 고용관계의 단절이 없이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각 공사장별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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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귀문과 같이 비록 공사현장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일 회사에 사용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에는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갑설이 타당함.
또는 촉탁사원을 매 6개월마다 근로계약을 경신체결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때에는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