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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대책팀-1195 | 특정업무에 파견근로자를 2년간 사용 후 1년의 공백기간을 거쳐 동일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는 파견기간을 면탈 내지 회피하려는 목적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