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1.03
임금복지과-1607
동일 자산관리기관의 경우 동일그룹 내 분사 또는 전출입시 적립금 현물이전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그룹 내 사업장간 분사 또는 전출입시 두 사업장이 동일한 퇴직 연금 자산관리기관과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경우,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신탁 계약 내에 존재하는 근로자의 적립금을 통산함에 있어 중도환매 없이 전입 후 사업장의 퇴직연금 신탁계약으로 현물이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 변경될 경우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각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 바, 퇴직급여제도도 각 구분되어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장 간에 특별계약 등에 의하여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승계하기로 합의한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계열사 간 직원 분사 또는 전출입시 퇴직급여의 통산을 허용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계약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금융관련법에서 허용 한다면 실물(증권)이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