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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혁신단-5410 | 1. 개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경우에는 동일 시ㆍ군ㆍ구내에서는 복수의 사무소를 둘 수 있으나, 2이상의 시ㆍ군ㆍ구에는 복수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2.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직업상담원을 1인이상 두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자”를 별도로 두어야 하고, 사업소별로 상담원과 관리ㆍ감독자 가운데 1인 이상이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