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경우에는 동일 시ㆍ군ㆍ구내에서는 복수의 사무소를 둘 수 있으나, 2이상의 시ㆍ군ㆍ구에는 복수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2.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직업상담원을 1인이상 두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자”를 별도로 두어야 하고, 사업소별로 상담원과 관리ㆍ감독자 가운데 1인 이상이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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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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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분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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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동일 시ㆍ군ㆍ구에 분점 사무소를 둘 경우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 제1항(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가 배치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춘 자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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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관련: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에「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2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사업소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경우에는 동일 시ㆍ군ㆍ구내에서는 복수의 사무소를 둘 수 있으나, 2이상의 시ㆍ군ㆍ구에는 복수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 2 관련: 동법 제22조 제2항(2008.12.31 고용보험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인이상 두어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는「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ㆍ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사업소별로 직업상담원을 1인이상 두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자"를 별도로 두어야 하고, 사업소별로 상담원과 관리ㆍ감독자 가운데 1인 이상이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