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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한 후 재채용된 근로자의 연ㆍ월차유급휴가 부여시 재입사시를 기산점으로 한다기준1455.9-63241969-06-07
- 행정해석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직영→위탁)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44082013-12-24
- 행정해석협력업체 관리직(현장소장, 안전담당, 자재담당)이 퇴직공제 피공제자가 될 수 있는지?인력수급정책과-22912013-12-10
-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 및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33672013-10-08
- 행정해석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임금복지과-312010-01-07
-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퇴직급여보장팀-15172006-05-04
- 행정해석정년퇴직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고용시 퇴직금 부지급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다근기68207-5841999-03-1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시 미사용일에 대해 수당으로 대체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86531987-05-29
- 행정해석법인조직에 있어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 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근기01254-29371987-02-24
- 행정해석사업내 훈련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근기01254-19051987-02-07
- 행정해석연ㆍ월차유급휴가를 청구하지 않고 퇴직할 시 동 청구권은 소멸되며, 동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225421980-09-04
- 행정해석사립학교에 고용되어 육성회비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14101979-09-08
- 행정해석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이전 퇴직자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183311979-06-28
- 행정해석1. 퇴직금 지급은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개정공포일로 계산하여야 한다.기준1455.9-22511968-03-21
- 행정해석확정기여형 가입자의 퇴직위로금을 확정기여형 계좌에 납입한 후 IRP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25202021-05-31
-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변경에 과반수 노조가 반대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0062020-03-04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 주 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25322018-06-27
- 행정해석학교를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172017-07-20
- 행정해석해고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412016-09-28
- 행정해석퇴직금 감액 규정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감액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4282015-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