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폐지결정과 동시에 직권 파산선고한 경우 퇴직기준일 등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실관계
회생절차 개시 신청(‘13.4.1.) -> 회생절차개시결정(’13.4.20) -> 회생계획인가 결정(‘13.12.20) -> 회생절차폐지결정(’15.2.10), 직권파산선고(‘15.2.10)
질의사항
회생계획인가 인가결정 이루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생개시절차 폐지된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가 종료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하나, 그 사유가 종결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체당금도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 루 해당 기업이 회생을 위해 제출한 계획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한 것으로 정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회생절차 종 결과는 다른 것임.
따라서,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도 회생절차 종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체당금 지급사유는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회생개시절차가 폐지된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가 종료하는지 여부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이미 개시된 회생절차는 종료되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체당금 지급사유는 해당하지 않으나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이미 개시된 회생절차는 종료되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체당금 지급사유는 해당하지 않으나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이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소를 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파산선고의 결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볼것임.
*회생계획 인가 전·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여야 함(통합도산법 제6조)
한편, 질의와 같은 사실관계에서의 파산선고의 결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대상근로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신청일 또는 파산선고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