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2.10
퇴직연금복지과-4389
일부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범위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나의 법인 S회사는 현재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운영 중에 있고, B사업부 소속 근로자에 한하여 혼합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근로자는?
*S회사 = 본사(기흥, 1,500명), A사업부(천안공장 4,300명, 울산공장 2,000명), B사업부(의왕공장 500명, 여수공장 600명), C사업부(구미공장 1,000명, 수원공장 1,000명, 청주공장 600명)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본사와 전국의 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특정 장소에 근무하는 직원만을 가입 대상자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단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가능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519, 2008.10.20.)
ㅇ 따라서, 동 법 제6조에 따라 B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S회사 전체 근로자가 아닌 B사업부 소속 의왕공장과 여수공장 근로자 1,10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이고,
- 향후 다른 사업부 소속 근로자를 추가 가입 시에는 추가되는 대상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규약변경 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4389 (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