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3.25
고령사회인력정책과-1406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만 60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60세 정년제 위반인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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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만 57세로 퇴직하는 경우 60세 정년 위반이 아닌지, 회사 내 임기 및 정년 규정에 문제가 없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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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만 57세로 퇴직하는 경우 60세 정년 위반이 아닌지, 회사 내 임기 및 정년 규정에 문제가 없는지 【회 시】 ○ 정년제도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또한, 「고용상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19제1항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정년을 설정한 경우를 전제로 최소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 따라서, ‘임기제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면서 취업규칙 등에서 임원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다면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제2항에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4급 이하의 직원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면 57세로 정한 정년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시 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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