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11.21
근기68207-1877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 임금인상분이 소급지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임금보수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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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공단 임·직원의 매년 임금인상 체계는 전년도에 재경원 "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재원으로 익년도에 건교부로 부터 보수규정개정 승인을 받은 후 소급적용하여 시행되고 있음.
보수규정개정 승인을 받기 이전에 퇴직한 자에게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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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체결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임금인상률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보수규정ㆍ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나 행정해석의 입장임.
따라서 임금인상 결정일(보수규정 개정 승인일) 이전 퇴직근로자에 대해 소급인상분을 적용하려면 별도의 특약을 규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