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일용, 임시직 근로자 신규채용시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산보68307-1002001-02-21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운영 여성회관 강사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9732000-01-0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 변경을 합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노사68120-511995-03-04
- 행정해석근로자의 정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근기68207-6861994-04-25
- 행정해석병역특례자는 보충역에 편입된 자이므로 근로자의 신분을 가진다노조01254-5441993-05-14
- 행정해석호봉제도 변경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사항이다노사32281-70581990-06-04
- 행정해석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민법규정이 적용된다임금32240-79471990-06-04
- 행정해석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은 주4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기01254-52261989-04-08
- 행정해석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는 검정을 받아야 하며, 작업의 내용산안01254-15441986-01-30
- 행정해석금융기관에 근로자의 임금전액을 이체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근기01254-183051985-10-17
- 행정해석출자이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있다법무811-197881980-08-07
- 행정해석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인상된 임금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194941978-09-04
- 행정해석근로를 제공한 현장이 다른 일용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법무811-185561978-08-23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휴업중인 근로자에게도 휴업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21831975-08-21
- 행정해석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근기01254-137261970-01-01
- 행정해석근로자의 출퇴근중의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보상14551970-01-01
- 행정해석근로시간외 음주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노25011961-11-21
- 행정해석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44442021-12-23
- 행정해석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9102021-09-15
- 행정해석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2908202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