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1.30
산안01254-1544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는 검정을 받아야 하며, 작업의 내용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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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회사 건전 노동력확보에 기여코자 안전보건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보호구류의 전문적인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안전보건상 근로자 개인보호를 위한 보호구 유급관리에 상당한 혼선이 초래되고 있어 이의 적정분류 여부.
분류구분: 안전ㆍ위생보호구로 구분 분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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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소 노무과에서 1986.1.22자로 요청한 근로자 개인보호구 적정분류에 대하여는 당부 산하 국립노동과학연구소 등 관계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분류후 시행토록 조치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