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1.11.21
보노2501
근로시간외 음주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시간시간외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선이 항내 부두에 정박하여 적하작업을 하고 있던중 16시경 동료선원과 함께 상륙하여 영화를 보고 23시부터 2차에 걸쳐 음주를 한 후 익일 2:30경 본선으로 돌아오려고 좌현 제4번 갑판상간에 걸쳐진 상륙용 스레지를 타고 귀선하던 도중 돌연 해중으로 추락 익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집무시간외의 음주가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고로 업무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