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9.04
법무811-19494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인상된 임금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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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금번 폐 지부의 사용자단체는 사업조합과의 노사회의에서 1978년도 종업원 임금을 인상합의하고 그 지급시기를 소급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음. 1978.8.9에 노사간 합의하여 종업원임금을 1978.6.13부터 소급 인상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동년 6.14~8.8사이에 퇴직한 종업원에 대한 임금은 기왕의 인상된 임금에서 인상된 임금을 추가지급하여야 하는지 불연이면 인상확정전에 퇴직하였으므로 인상전의 임금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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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근로자에게도 당해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별단의 합의사항이 없다면 이를 지급치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