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4.08
근기01254-5226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은 주4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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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89.3.29로 공포된 근로기준법 중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건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경과조치(근로기준법 부칙 제3항)에 의하면 1990.9.30까지 주 46시간 근로를 초과(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단서사항은 예외)할 수 없다고 개정되었는 바,
아래와 같은 급여 계산성에 의문이 있어 그 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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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계약 조건 : 일일 8시간 근로에 8,000원/일(시급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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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시간 : 주 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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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급여계산 단위 :시급
(예) 상기 내용에 의한 변경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계산방법에 양설이 있어 타당성 여부.
6일×8,000원 = 48,000원/주(주차는 별도)
(연장) 2시간×1,000원×150% = 3,000원
계 : 51,000원/주
5일×8,000 = 40,000원/주(주차는 별도)
6시간×1,000원 =6,000원
(연장) 2시간×1,000원×150% = 3,000원
계 : 49,000원/주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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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근로기준법(1989.3.29 공포)의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단축 시행되는 주 46시간제 하에서 임금이 시급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을설과 같이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