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5.08.21
법무811-12183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중인 근로자에게도 휴업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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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중인 근로자에게 휴업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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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79조)에 의거 평균임금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휴일에도 6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업무상 부상으로 출근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