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8.23
법무811-18556
근로를 제공한 현장이 다른 일용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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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를 제공한 현장이 다른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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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당일에 고용되어 그날의 작업종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등 소위 "일용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장소(갑현장 또는 을현장)의 변경에는 관계없이 소정의 근로일수를 계속 근로한 것이라면 그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