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5.14
노조01254-544
병역특례자는 보충역에 편입된 자이므로 근로자의 신분을 가진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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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병역특례자는 보충역에 편입된 자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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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자는 병역의무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2009.4.1 병역법 제5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자이므로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며, 따라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상공자원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바,
귀사가 위와 같은 방위산업체가 아니라면 귀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병역특례자라 할지라도 동조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