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진폐증 판정을 받은 자가 폐렴 및 폐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32540-651970-01-01
- 행정해석기숙사 내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사적행위가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40331970-01-01
- 행정해석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 시점이 사고 발생일 기준인지, 사망일 기준인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4992018-04-04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의 안전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3671999-07-14
- 행정해석구내식당 운영권의 외부업체로의 이전, 사택내 유치원 폐쇄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 해당된다노사68107-3741998-12-09
- 행정해석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상 이동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로 볼 수 있다근기68207-26502000-01-01
- 행정해석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직 근로자의 참여를 배제하여 구성ㆍ운영되는 노사협의회는 인정되지 않는다노사68010-2212000-01-01
-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소속 변경 시, 잔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다면 같은 기간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여성고용정책과-2412018-01-15
- 행정해석동일사업장간의 이동인 전근이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차별적 대우를 가져왔다면 부당한 징벌에 포함된다근기1451-173891984-08-14
- 행정해석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28512006-06-23
- 행정해석조합원의 불법적인 직장봉쇄로 비조합원의 노무제공 자체가 전혀 불가능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1380200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