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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434 | 인사ㆍ노무 및 재무ㆍ회계업무 등이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자치회공부방과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하나의 사업(장)이라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