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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739 |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각 노조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장) 내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 한도 내에서 조합원수, 업무 등을 고려하여 노조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