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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68240-170 | 사업주가 기간의 구분 없이 6개월의 휴가를 부여한 경우 법정 산전후휴가(산후 45일 확보, 산전후 90일)가 종료되는 다음날부터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상의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