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기준과-2915 | 1. 노사합의로 3조2교대제를 운영하되 이를 탄력적근로시간제로 하기로 정하였다면 유효한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 단체협약으로 3조2교대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폐지하고 법정근로시간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