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합의로 3조2교대제를 운영하되 이를 탄력적근로시간제로 하기로 정하였다면 유효한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 단체협약으로 3조2교대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폐지하고 법정근로시간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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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한국철도공사 영등포지역관리역은 경인선 및 경부선 26개 소속역을 관리하며 소속직원 582명(남 392명, 여 190명 )인 공사기관으로,
2004.12.31까지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 받는 정부기관으로 24시간 철야체제인 격일 근무체제로 운영하였으나,
2005.1.1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게 되었으며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한국철도노조 위원장과 협약에 의하여 2005.1.1~2005.3.31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2005.4.1부터 전면 3조 2교대 근무체제를 시행하였음.
우리공사는 업무특성상(24시간 영업) 여성이 야간 및 휴일에도 근무를 하여야하는 실정으로 인력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다음과 같이 3조 2교대를 시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질의1)
우리공사에서 운영하는 3조 2교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 여부.
질의2)
3조 2교대 운영에 있어서 임신여성근로자의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일 8시간만 근무가능한지 여부.(철도노사단체협약 제79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질의3)
3조 2교대 시행에 있어서 임신여성근로자의 휴게시간을 한국철도공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간외에 추가로 1시간 더 부여하여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는게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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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와 서면합의(단체협약)로 6일을 주기로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일'이 반복되는 3조2교대제를 운영하되 이를 탄력적근로시간제로 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질의 2, 3에 대하여
귀 질의 2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3조2교대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특정 근로자(귀 질의의 경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폐지하고 법정근로시간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귀 질의 3과 같이, 동일한 3조 2교대제하에서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장근로시간을 1시간 줄이고 휴게시간을 1시간 늘이는 것은 출퇴근시간의 변동없이 사업장 내에서의 대기시간만 늘어날 수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무시간 조정이라 볼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