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4.04
산재예방정책과-1499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 시점이 사고 발생일 기준인지, 사망일 기준인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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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 시점이 사고 발생일 기준인지, 사망일 기준인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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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 시점이 사고 발생일 기준인지, 사망일 기준인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해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7.10.19.부터 중대재해 발생사실의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 시행령 별표13 4. 개별기준. 나호
- 2017.10.19. 이전에 발생한 재해로 치료받던 재해자가 2017.10.19. 이후에 사망하면서 사업주가 재해자의 사망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승인 결정(산재여부 불분명시) 등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중대재해 발생 보고 의무도 이때부터 주어지게 되고,
- 그럼에도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라 상향된 과태료를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재해율 산출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또는 단위 사업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 보건소 기간제근로자로 23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이후 동일한 근로자가 타 기관에 고용된 사실 없이 동 보건소 타 부서로 신규 공개채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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