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대각선 교섭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각 지부(사업장)를 관장하는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한다협력681410-2451997-06-20
- 행정해석단체협약 및 관행에 따라 전임자 수의 변동없이 일반 조합원의 임금인상률에 따라 급여지원액을 증액하는 경우라면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노조01254-5591997-06-20
- 행정해석교섭의 합리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는 권리능력 있는 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노조01254-5621997-06-20
- 행정해석기업별 단위노조가 규약을 변경하여 협력업체 및 외주업체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노조01254-5501997-06-19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 해결절차에 대하여노조01254-5541997-06-19
- 행정해석통상근로자에게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보호를 하고 있을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근기68207-7851997-06-18
- 행정해석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다노조01254-5451997-06-18
- 행정해석대의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회의의 성원여부와 의사ㆍ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회의에 직접 참석한 대의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노조01254-5481997-06-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전체 사업장을 통할하는 노사협의회는 주된 사무소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본사와 공장에도 각각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노사68107-1531997-06-18
- 행정해석근참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개별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가입 대상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노사68107-1521997-06-18
- 행정해석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해서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노사68107-1511997-06-18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그 조직을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노조01254-5281997-06-14
- 행정해석고용보험료체납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사업지원금 지급여부고보68430-5341997-06-13
- 행정해석정기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안전관리자의 식대ㆍ통근보조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4281997-06-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재적대의원 총 19명 중 18명이 참석하였다면 이때 과반수는 10명으로 보아야 한다노조01254-5101997-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