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6.18
노조01254-545
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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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직권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위임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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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노동조합의 활동영역이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조합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서도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