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및 관행에 따라 전임자 수의 변동없이 일반 조합원의 임금인상률에 따라 급여지원액을 증액하는 경우라면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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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XX노동조합은 새 노동법 제정으로 노조전임자 급여재원 충당 목적으로 '97년도 단체교섭 안건으로 노조 재정자립기금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바,
현재의 전임자 수의 축소 또는 전임자 급여의 감액을 통하여 감액된 부분으로 노조 재정자립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2001년까지 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현재와 같이 그대로 지급하면서 별도로 회사가 노조에 기금(32억원)을 출연하고 노조는 이 기금으로부터 2002년 이후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노조 요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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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조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 하에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금품을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명시하였음.
다만, 전임자 급여지원을 일시에 제한할 경우 노조재정자립 기반이 취약한 노동조합이 당면하게 될 현실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같은 법 부칙 제6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310호,1997.3.13 제6조)에서 현재 사용자로부터 전임자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노동조합의 경우 2001.12.31(현행: 2009.12.31)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급여지원 축소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을 덜게 될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법 제81조 제4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을 노동조합에 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동법 부칙 제6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310호,1997.3.13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지원하는 급여지원의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한 경우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반하여 전임자 급여지급을 위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과는 다른 것이므로 전임자 급여의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등 노사가 합의ㆍ결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따라서 기존 단체협약 및 관행에 따라 전임자 수의 변동없이 일반 조합원의 임금인상률에 따라 급여지원액을 증액하는 경우라면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