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근로자에게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보호를 하고 있을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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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통상근로자에게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보호를 하고 있을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보호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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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조건들은 모두 최저기준이며(2009.5.21 근로기준법 제3조), 동법 시행령 [별표 1(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의 내용 또한 같음. 즉, 근로기준법은 통상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법에서 정해놓고,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비례결정의 원칙 하에서 시행령에서 따로 최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동법 시행령 [별표 1](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들은, 모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통상근로자의 법정기준)을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하게 조정하여 규정해 놓은 것이라 할 것임.
시행령 [별표 1] 4호 다목(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4호 다목)에서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ㆍ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통상근로자의 휴가일수에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은,
산전ㆍ후 휴가일수에 관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기준(최저기준)은 통상근로자의 법정 근로기준(최저기준, 60일)과 똑같이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