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6.13
산안(건안)68307-428
정기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안전관리자의 식대ㆍ통근보조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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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직원에 대하여 식대 및 통근보조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연말정산시 임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고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식대 및 통근보조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ㆍ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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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급여 중 정기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통근보조비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8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ㆍ정산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