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6.18
노조01254-548
대의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회의의 성원여부와 의사ㆍ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회의에 직접 참석한 대의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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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의원회의 시 의결에 관한 위임은 서면(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회의에 직접 참가하여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사료되는 바, 조합에서 7명이 의결에 관한 전권을 위원장(3명), 소속(지사별로 2명씩) 대의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의결이 되었을 경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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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대의원 중 일부가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의원에게 대리참석하도록 한 경우 동 회의의 성원여부와 의사ㆍ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회의에 직접 참석한 대의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