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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543 | 기업의 흡수합병에도 불구하고 양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종전의 노동조합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법 규정에 저촉된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