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6.18
노조01254-543
기업의 흡수합병에도 불구하고 양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종전의 노동조합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법 규정에 저촉된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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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업의 흡수합병에도 불구하고 양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종전의 노동조합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할 때 법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노동조합의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조직변경 이전에 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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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갑"기업이 "을"기업을 흡수합병하여 "을"기업이 소멸하였으나 "갑ㆍ을"기업에 종전부터 그 종업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각각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기업의 흡수합병에도 불구하고 양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종전의 노동조합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법규정에 저촉된다 할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합병 후 회사조직의 통합에 의하여 사실상 노조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양 노동조합이 상호 협의 후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조를 설립ㆍ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노동조합의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조직변경 이전에 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별도의 규정 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할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 동안은 효력이 각각 지속되는 것임.
다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등의 사정변경으로 단체협약의 갱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노사당사자의 합의하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