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6.10
노조01254-510
재적대의원 총 19명 중 18명이 참석하였다면 이때 과반수는 10명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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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적대의원 총 19명 중 18명이 참석하였다면 이때 과반수는 10명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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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규약 상 대의원회의 일반결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재적대의원 총 19명 중 18명이 참석하였다면 이 때 과반수는 10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9명이 찬성하였다면 당해 안건은 부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