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6.16
노조01254-535
단체교섭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결정 등에 관하여 단결력을 배경으로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임을 감안할 때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는 당해 사용자와 정상적인 교섭이 가능한 자를 교섭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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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급단체로 교섭권을 위임하였는 바, 교섭위원 중 경쟁회사의 노동조합장이 포함되어 있음. 상급단체에서 당사와 동종의 회사 노동조합장을 교섭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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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이 소속된 상급 연합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에 동 위임을 받은 상급단체는 소속 조합원 중 실제 단체교섭을 담당할 교섭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고 봄.
다만, 단체교섭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결정 등에 관하여 단결력을 배경으로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임을 감안할 때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는 당해 사용자와 정상적인 교섭이 가능한 자를 교섭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노조 측 교섭위원 중 당해 사업장과 근로조건이 유사한 동종업체의 노조대표자가 포함됨으로써 경영상 기밀유출 등으로 정상적인 교섭이 불가능한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