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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535 | 단체교섭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결정 등에 관하여 단결력을 배경으로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임을 감안할 때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는 당해 사용자와 정상적인 교섭이 가능한 자를 교섭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