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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른 10.12.1 이후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근로복지과-19932011-09-02
- 행정해석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치 추적시스템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불가하다.산업안전팀-5392006-01-25
- 행정해석근로자가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43802005-08-22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지원퇴직연금복지과-33492021-07-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기준팀-8692007-01-30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 합의가 이뤄진 경우라면 통보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해고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가 되지는 않는다근기68207-13592002-03-30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무효가 된다법무법810-1261974-01-29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그 효력을 상실하여 실효된 경우가 아니라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전체를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임금복지과-19782010-11-30
- 행정해석근로자 해고에 따라 퇴직처리가 되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신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복지과-4452010-04-02
- 행정해석해외 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국내회사에서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국내회사에서 근로조건을 관장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68207-19961993-09-14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임시고용근로자의 조합가입을 거부 또는 제한함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 동 단체협약 조항은 무효이다노정노1452.5-2151965-01-21
- 행정해석사업주는 노조탈퇴서를 제출한 근로자의 조합비를 공제할 수 없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노조01254-108771986-07-03
- 행정해석해외취업 근로자의 의무복무기간 설정과 그 비용반환을 청구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1조, 제24조 위반이 아니다법무811-31201981-01-29
- 행정해석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직계존속인 친할머니가 60세 이상이고,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퇴직연금복지과-2894201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