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1.25
산업안전팀-539
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치 추적시스템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불가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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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실시간 작업자/방문자의 이동경로위치 모니터링, 현장 반입 기계/기구의 이동경로 확인, 지정통로 및 위험기계기구 무단반출시 경보작동, 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치추적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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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위치 추적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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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귀 질의의 "위치추적시스템"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장소 접근시 경보 작동 등 재해예방 등에 일부 활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주로 작업자/방문자/기계,기구의 이동경로 확인, 기계기구의 무단 반출방지, 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