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8.27
퇴직연금복지과-2894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직계존속인 친할머니가 60세 이상이고,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부양가족 중 본인의 친할머니께서 질병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이때 부양가족임을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입증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부양가족 중 본인의 친할머니께서 질병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이때 부양가족임을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입증 가능한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따라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사유로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함
- 여기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이라 함은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① 60세 이상 직계존속, ②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⑤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해당됩니다.
- 또한,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〇 따라서,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직계존속인 친할머니가 60세 이상이고,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때 부양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끝.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학연구소 및 공공보건의료본부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 공로연수기간 중인 군무원이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및 휴업급여 지급 대상 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